빌드택스.신용욱 세무사상담 신청
← 세무 인사이트 전체 보기
상속세2026.07.21

부모님 통장에서 큰돈 인출했는데, 나중에 상속세 문제 될까요?

상속세 신고 시 통장 10년치를 보는 이유는 사전증여 합산 때문이고, 인출 추정과세는 2년·금액기준(1년 2억/2년 5억)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소명 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랑 생활비로 통장에서 돈을 좀 뺐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할 때 통장을 10년치까지 봅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뭘 준비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져요.


세무서가 통장 10년치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

10년치를 보는 이유는 사전증여 합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사망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 → 금액 무관하게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
  • 사망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등)에게 준 증여재산 → 역시 금액 무관 전부 합산
💡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10년보다 전에 증여가 끝났다면 아예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통장 10년치 조사는 "인출한 돈을 캐묻겠다"는 게 아니라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럼 '인출'은 별개로, 이렇게 봅니다

인출·처분에 대한 추정과세는 통장 10년치와는 별도로, 사망 전 2년만 봅니다(같은 법 제15조제1항).

이 기준을 넘는 인출액 중에서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다시 산입됩니다. 재산 종류(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③ 기타 재산)별로 따로 계산해서, 예금 3억 인출 + 부동산 3억 처분이 있어도 6억으로 합쳐지지 않고 각각 판단합니다.

용도불명 금액 전부가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중 작은 금액을 먼저 차감해줍니다.

  1. 인출금액의 20%
  2. 2억 원

예를 들어볼게요. 사망 1년 이내 예금 3억 원을 인출했는데 용도 소명에 실패했다고 하면,

  • 3억 × 20% = 6천만 원, 2억 원 중 작은 금액인 6천만 원을 차감
  • 2억 4천만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제척기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다시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세무사 조언

인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명이 안 되는 인출이 문제입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이렇게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려요.

  1. 생활비·의료비로 쓴 돈 — 영수증, 카드 내역 보관
  2. 부동산 취득에 쓴 돈 — 등기 이전 자료 보관
  3. 부채 상환에 쓴 돈 — 상환 이체 내역 보관
  4. 현금 보유 중이라면 — 금고 등 보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전증여를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상속인은 10년 전, 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전에 증여를 마치면 합산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
차명계좌 입금, 친인척 계좌로의 이체, 용도불명 현금 인출이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인출 시점마다 증빙을 그때그때 보관해두시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것과, 미리 증빙을 챙겨두고 조사를 받는 것의 차이는 실제 상속세액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경우, 통장 소명 준비부터 함께 점검해드릴게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