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2026.07.28
개인사업자인데 기부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은 받던데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배제되고, 대신 필요경비로 산입해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업소득자분들이 연말마다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사업자인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왜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④에 따라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대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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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세액공제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필요경비로 —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이 다를 뿐, 기부금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 자체는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①4호 등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 구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사 조언
- 사업소득만 있는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지 먼저 확인
-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신고서 작성
- 기부금 영수증(지정기부금단체 발급분)은 반드시 보관
사업소득자분들은 필요경비 처리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기부 내역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같이 확인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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