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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026.07.28

개인사업자인데 기부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은 받던데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배제되고, 대신 필요경비로 산입해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업소득자분들이 연말마다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사업자인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왜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④에 따라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대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세액공제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필요경비로 —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이 다를 뿐, 기부금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 자체는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①4호 등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 구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사 조언

  1. 사업소득만 있는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지 먼저 확인
  2.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신고서 작성
  3. 기부금 영수증(지정기부금단체 발급분)은 반드시 보관

사업소득자분들은 필요경비 처리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기부 내역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같이 확인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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