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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2026.07.28

아버지 회사, 어머니와 저희 남매가 상속받는데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실무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요건을 채우면 대신 인정받는 배우자 대체 규정이 핵심입니다. 공제한도와 5년 사후관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업을 물려받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하신 회사인데, 저는 회사 일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실무를 도와오셨고요. 이런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자녀분이 요건을 못 채워도 배우자가 대신 채워주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봐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자녀분이 실무에 참여 안 했어도 괜찮은 경우

시행령 제15조③2호 단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i)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고 (ii)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을 모두 채우면, 다른 상속인(자녀 등)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어머니가 실무에 계속 참여해오셨다면, 자녀분이 그동안 회사 일을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를 통해 자녀분 몫의 공제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담 시 배우자의 실무 참여·직위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고 나서 5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위반하면 추징률 100%입니다.

  1.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임대 전환 포함)
  2. 대표이사 이탈, 1년 이상 휴업·폐업, 주업종 변경
  3. 지분 처분·실권으로 최대주주 지위 상실
  4. 5년 평균 정규직 수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의 90% 미달
⚠️
수용·매수, 합병·분할, 질병·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이 면제될 수 있지만, 사전에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세무사 조언

상담 시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가업 자체가 업종·매출액·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2.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실무 종사 이력, 대표이사 취임 가능성
  3. 자녀가 요건 미충족이면 배우자 대체 규정으로 구제 가능한지
  4. 상속 후 5년간 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업승계를 앞두고 계시다면, 가족 구성원별 요건 체크부터 함께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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