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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026.08.27· 신용욱 세무사

임원 퇴직금, 얼마까지 비용처리될까요? 정관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님이 회사를 수십 년간 이끌어오셨다면, 은퇴하실 때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걸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임원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고 싶은 만큼 지급하면 되는 돈"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인 임원이라면 더 그렇고요. 정관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실제 지급액이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넘지 않는지까지 같이 봐야 해요.

미리 준비해두면 퇴직소득으로 정리하면서 법인 비용처리도 받을 수 있어요. 준비 없이 퇴직 직전에 금액부터 크게 잡으면 오히려 세금 문제가 생기고요. 오늘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정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짚어볼게요.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 가장 중요해요

임원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별도의 손금산입 기준이 있어요(제44조④). 핵심은 두 갈래예요.

  1. 정관 등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정관 등에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으면, "1년에 월급의 1/10"이라는 방식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정관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했다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되고요(같은 조 ⑤항).

정관에는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만 적어두는 것보다,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해 두는 편이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에요.

임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근속연수 및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 별도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 임원의 범위
  • 퇴직금 계산 기준
  • 근속연수 계산 방법
  • 직위별 지급률
  • 퇴직위로금 지급 여부
  •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지급 시기 및 방법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하는 구조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정관 자체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정관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짜두는 편이 실무에서는 다루기 편해요.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다음 방식으로 계산해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이사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가 2억 원, 근속연수가 10년이라고 해볼게요.

계산하면 2억 원 × 10% × 10년 = 2억 원이 돼요.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다면 손금산입을 따질 때 이 2억 원이 기준선이 돼요. 실제 퇴직금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면, 단순하게 보아도 2억 원을 넘는 금액에서 손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퇴직금 액수부터 정하실 게 아니라 현재 정관과 지급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그럼 정관에 높은 배수를 정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정관에 퇴직금 지급률을 높게 정해놓으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해도 전부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정관에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금액이 세무상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 대표이사의 퇴직 직전에 갑자기 정관을 변경한 경우
  • 기존에는 낮은 지급률이었다가 퇴직 직전에 크게 높인 경우
  • 특정 임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지급기준을 만든 경우
  • 회사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과 비교했을 때 지급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 실제 지급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경우

중요한 건 퇴직 직전에 숫자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급여 정책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는 쪽이죠.

퇴직 직전 정관 변경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대표이사가 2026년 말에 퇴직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2026년 11월에 갑자기 정관을 바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의 10배로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대표이사가 20년간 회사를 운영했고 상당한 퇴직금을 받을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더라도, 왜 하필 퇴직 직전에 지급기준을 바꿨는지는 따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임원 퇴직금 절세는 퇴직하는 해에 시작하는 일이 아니에요. 퇴직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보다 훨씬 앞에서 준비해야 안전하고요.

임원 퇴직금,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대표님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크게 3단계예요.

① 현재 정관부터 확인해요.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지부터 봐요. 규정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지, 지급률은 얼마인지,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돼 있는지까지 하나씩 확인하고요.

②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점검해요. 정관이 별도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면 그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실제 내용도 봐야죠. 대표이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만 볼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임원 보수체계와 같이 보는 게 핵심이에요.

③ 퇴직 예상액과 세금을 미리 계산해요. 현재 보수와 근속기간으로 예상 퇴직금을 뽑아본 다음, 법인세에서 얼마가 비용처리되는지와 대표이사 개인의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를 같이 계산해요. 퇴직금은 법인세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세까지 붙여서 봐야 하거든요.

임원 퇴직금 절세의 핵심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임원 퇴직금 절세라고 하면 흔히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퇴직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면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도 소득구분 문제가 따라올 수 있어요.

반대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미리 적절하게 만들어 두고 재직기간의 급여와 퇴직금 구조를 함께 설계하면,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세금을 모두 고려한 퇴직설계가 가능해요.

퇴직 직전에 퇴직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님들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임원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한 다음 5가지는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1.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가?
  2.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가?
  3. 현재 규정상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가?
  4. 실제 지급하려는 퇴직금이 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가?
  5. 법인세와 대표이사 개인의 퇴직소득세를 합쳐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지급구조인가?

이 다섯 가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퇴직금 액수를 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결론

임원 퇴직금은 "대표님이 오래 일했으니 많이 드리자"라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관과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인 임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① 현재 정관 확인 → ② 퇴직급여지급규정 확인 → ③ 예상 퇴직금 계산 → ④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 계산 → ⑤ 필요하다면 사전에 규정 정비 순서로 검토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직 직전에 급하게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합리적인 퇴직급여 기준을 마련해 두는 일이에요.

임원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현재 정관과 퇴직급여 규정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와 "법인·개인 세금을 합치면 어느 금액이 적절한지"를 함께 계산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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