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3개월 넘게 일급으로 쓰고 있는데,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음식점이나 제조업,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쓰시는 사장님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주세요.
"이 직원, 일당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요. 벌써 4개월째예요.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일급으로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 일용직 신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인지는 ① 급여를 일당·시급 단위로 계산하는지, ② 같은 고용주에게 얼마나 계속 고용됐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서 판단합니다.
"일급으로 주니까 일용직 아닌가요?"
많은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니까 이 사람은 일용직이다." 급여명세서를 매일 단위로 끊어서 주면 왠지 계속 일용직 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급여 계산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반 업종(건설·하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만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뒀다면 → 3개월 미만이니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
-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라면 → 3개월을 채운 시점부터는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일급으로 지급했는지는 판정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판단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급여를 일당·시급 단위로 계산해서 주기로 한 게 맞는지
- 맞다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있는지
- 3개월 이상이면 →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전환
여기서 "3개월"은 「민법」상 역(歷)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에 채용해서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이라면 4월 5일이 3개월이 되는 날이고, 그날이 속한 4월분 급여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는 그 달부터, 그런데 연말정산은 다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은 3개월을 채운 달부터 장래를 향해 전환됩니다. 이전 달까지 이미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 징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말정산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가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전체(전환 전 일용근로소득 포함)를 합산해서 정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전환되기 전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이미 원천징수가 끝났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때는 연초부터 받은 급여를 전부 모아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천징수: 3개월을 채운 달부터 전환 (소급 아님)
- 연말정산: 그 해 1월 1일부터 받은 급여 전체를 합산 (소급 있음)
왜 이게 중요할까요 —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원천징수·신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계속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하다가 실제 고용관계와 신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과 지급명세서를 다시 정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급 = 일용직"만 아닌 것도 기억하세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월급제로 약정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 주기가 짧더라도 애초에 일용근로자 정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실무 해석입니다. 즉 "월정액으로 주기로 했으면 고용 기간과 무관하게 일반급여자"라는 뜻이에요.
※ 건설현장 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오늘 말씀드린 일반 업종의 3개월 기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년 기준을 봅니다. 다만 현장소장·현장기사·경비원·건설기계 운전기사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 인력 신고 기준은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결론
일급으로 지급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속 일용직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됐는가"이고, 3개월을 채우는 달부터는 원천징수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는 전환 전 일용근로소득까지 포함해 그 해 1월 1일부터 받은 급여 전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일용직으로 신고 중인 직원 중에 3개월을 넘긴 분이 있는지, 이번 급여 마감 때 한번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원 급여 신고, 일용직·상용직 전환 시점과 연말정산 합산 범위를 놓치면 나중에 정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급여 신고가 지금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