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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026.09.14· 신용욱 세무사

창업하면 5년간 세금 0원이라는데, 저희도 해당될까요?

"창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안 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창업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제도가 감면해주는 건 사업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뿐이고,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4대보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창업 준비하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말에 기대를 잔뜩 품었다가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고 실망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반대로 실제로는 감면 대상인데 나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냥 신고해버리는 분도 있고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으로, 매출이 얼마인 채로 창업했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0%에서 100%까지 갈리는 제도예요. 오늘은 실제로 누가 해당되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떤 경우에 감면이 아예 취소되는지까지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만 29세, 지방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다면

29세 대표님이 2026년에 대전에서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통신판매업을 창업했다고 해볼게요. 첫해 매출(수입금액)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했으니, 이 경우는 기본 규정만으로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해부터 4년간, 최대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받아요. 원래 같으면 내야 할 소득세를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같은 대표님이 서울에서 창업했다면 어떨까요? 나이는 똑같이 29세인데 감면율이 50%로 뚝 떨어져요. 지역 하나 차이로 감면 폭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감면율이 100%라고 해서 "매출 5천만 원 = 세금 0원"으로 단순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거기에 감면율을 곱하는 구조예요. 감면율은 세금을 줄여주는 비율이지, 매출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어느 지역에서 창업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아무 업종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해놓은 업종만 감면 대상이고, 제조업·건설업,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통신판매업 등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통신판매업이 아닌 일반적인 도매업이나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해요.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업태명이 아니라 실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 판매, 또는 도매 거래를 같이 하고 계시다면, 감면 대상 사업에서 나온 소득만 따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나이와 지분 구조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갈려요

창업 당시 만 15세~34세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이고 감면율이 가장 높아요.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별도로 빼드리고요.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대표자 나이만 볼 게 아니라, 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나이는 맞는데 지분이 없어서 청년창업 요건을 못 맞추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거든요.

만 34세를 넘긴 대표님이 창업하면 일반 창업중소기업이 되는데, 청년보다 기본 감면율이 낮아져요.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매출 기준 특례가 있어서, 일반 창업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지역이 감면율을 좌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지역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 수도권 밖 지역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일반 창업중소기업(매출 1억400만 원 초과) 50%, 일반 창업중소기업(매출 1억400만 원 이하) 100%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75%, 일반 창업중소기업(매출 1억400만 원 초과) 25%, 일반 창업중소기업(매출 1억400만 원 이하)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대부분 등): 청년창업중소기업 50%, 일반 창업중소기업(매출 1억400만 원 초과) 0%(감면 없음), 일반 창업중소기업(매출 1억400만 원 이하) 50%
💡 위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비청년) 창업중소기업이라도 그 해 매출(수입금액)이 1억400만 원 이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과 똑같은 감면율을 받아요. "서울에서 창업한 비청년 창업자는 감면이 아예 없다"는 건 매출이 1억400만 원을 넘는 해에만 맞는 말이고, 그 이하인 해에는 50% 감면이 가능해요. 이 판정은 감면기간 5년 내내 매년 그 해 매출로 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해에는 감면율이 25%나 0%로 낮아질 수도 있어요.
⚠️ 2025년에 창업하셨다면 지역 구분이 조금 달라요. 지금(2026년 이후) 기준보다 구법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창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해요.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경기도 김포시만 해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아니고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래서 김포에서 창업하면 서울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유리한 구간이 적용돼요. 내 사업장 주소가 정확히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는 창업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감면받다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는 중에 아래 상황이 생기면 감면이 줄어들거나, 심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어요.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길 때

이때는 이미 받은 감면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이전한 날이 속한 해부터 남은 기간을 이전한 지역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기존 창업지역보다 감면율이 낮은 지역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새로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규정이 적용되니 기억해두세요.

청년 요건을 나중에 못 채우게 될 때

대표자가 바뀌거나 다른 이유로 청년 요건(나이, 법인이라면 최대주주 요건 포함)을 잃으면 그 시점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기준으로 낮춰서 계산해요. 이 역시 과거에 받은 감면에는 영향이 없어요.

애초에 "진짜 창업"이 아니었을 때 —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법에서는 아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1.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 법인을 만드는 경우
  3. 폐업하고 나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4.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시행령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종명을 살짝 바꾸는 정도로는 다른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 실제로 새로 설립한 법인이 예전 회사의 거래처, 사무실 임차권, 직원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심판원이 "이건 창업이 아니라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한 사례가 있어요(조심2021서5820).

앞서 말씀드린 지역 이전이나 청년 요건 상실은 미래 감면분만 줄어들어요. 반면 처음부터 진짜 창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과거에 받은 감면까지 전부 토해내야 할 수 있어요. 차이가 여기서 크게 벌어져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사업자등록만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사업을 시작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했다면, 그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요(조심2010지0514). 하지만 이건 꽤 좁은 예외라, "폐업하고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시작하면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라면,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해요.

결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잘 맞으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큰 혜택이에요. 다만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만큼 못 받거나, 이미 받은 감면을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1. 업종이 감면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판매와 도매·오프라인 판매를 같이 한다면 소득 구분 관리 필요)
  2. 창업 지역이 어느 권역인지, 대표자가 청년 요건(법인이라면 최대주주 요건 포함)에 해당하는지
  3. 청년이 아니라면 그 해 매출이 1억400만 원 이하인지
  4.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승계·법인전환·폐업재개업이 "진짜 창업"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면 과거분까지 추징될 수 있어요. 창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특히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방식과 사업장 소재지를 신중하게 정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감면을 받고 계신데 사업장 이전·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실제 상황에 맞는 감면율과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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