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 못 채우면 정말 등록 말소되나요?
건설업은 매년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 표와 미달 시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결산 시즘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못 채운 것 같은데, 이러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매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진단받아야 등록이 유지되는 업종입니다. 한 번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업종마다 요구하는 '기준자본금'이 다릅니다
건설업은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합건설업만 예로 들어볼게요.
전문건설업 쪽은 업종에 따라 1.5억 원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합·전문 건설업 모두 자본금 1회에 한해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준자본금'이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자본금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실질자산 − 실질부채)을 말합니다.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기준
-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예외적으로 실질자본으로 판단
즉, 서류상 자본금은 채워도 가지급금 같은 부실자산이 껴 있으면 실질자본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정하지 않거나 위반이 반복되면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를 경유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매 결산기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조언
건설업 자본금 진단은 결산이 끝난 뒤 급하게 준비하시기보다, 결산을 짜는 단계부터 기준자본금을 염두에 두고 자산·부채를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우리 회사가 보유한 업종의 기준자본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가지급금, 대여금 등 실질자산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자본금 1회 50% 감면 제도를 이미 활용했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자본금은 매년 바뀌는 항목들이 있어서, 작년에 문제없었다고 올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등록말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결산 전에 미리 점검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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