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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2026.08.25· 신용욱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데, 저희 회사도 해당될까요?

8월 초에 세제개편안 뉴스 보고 저한테 전화 주신 대표님들이 벌써 여러 분 계셨어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000억까지 늘어난다면서요? 그럼 저희 회사도 상속세 걱정 확 덜었네요?"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그렇게 읽히실 만해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 한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문턱도 같이 훨씬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우리 회사는 지금 기준으로도 아슬아슬한데, 개정되면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이 더 챙겨보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정안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이 아니에요. 입법예고(8월 4일~20일)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금액이나 요건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정부안일 뿐이라는 점, 먼저 짚고 시작할게요.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면 대상
  •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계단식으로 올라감: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 공제받은 뒤 5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

오늘 글의 핵심은, 이 틀 자체가 2026년 개정안에서 통째로 바뀐다는 겁니다.

개정안에서는 뭐가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한도 산정 방식이 계단식에서 산식으로 바뀝니다. '경영연수 × 20억원'을 최대 1,000억원 한도 안에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30년을 경영했으면 600억, 40년이면 800억, 50년 이상이면 상한선인 1,000억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최소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20년 이상 경영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족한 기간만큼을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에 더 얹는 방식으로 보완할 여지를 두고 있어요.

셋째,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업종·자산·고용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현행과 개정안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공제 한도 산정: 현행 경영기간 구간별 정액(300/400/600억) → 개정안 경영연수 × 20억원
  • 최대 한도: 현행 600억원 → 개정안 1,000억원
  • 최소 경영기간: 현행 10년 이상 → 개정안 원칙 30년 이상(20년 이상이면 부족분을 사후관리기간에 가산)
  • 사후관리 기간: 현행 5년 → 개정안 10년
  • 업종 판단: 현행 시행령 별표 업종 → 개정안 법률에 727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접 명시 + 민관 심사위원회 실질심사
💡 50년 이상 경영한 회사라면 한도가 6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어나는 구간이니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경영기간이 10~20년대인 회사는, 한도표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최소 경영기간 요건 자체를 못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짝을 이루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같은 날짜로 맞춰 개정될 예정이에요.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이 시행일도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2026년 8월)부터 준비하신다면 최소 10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업종 심사가 훨씬 깐깐해집니다

한도·기간 못지않게 눈여겨보셔야 할 게 업종 요건이에요. 지금은 시행령 별표에 나열된 업종이면 인정받는 구조인데, 개정안은 이걸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법률에 직접 못 박고, 마트·버스·택시·주차장·병원·약국 같은 업종은 아예 대상에서 뺍니다. 정부는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재정의하면서, 민관 심사위원회가 그 실질을 들여다보는 심사 절차까지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건설업·제조업처럼 현행 제도에서 대상 업종으로 폭넓게 인정돼온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종 하나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된 사업 판단, 최대주주 지분, 피상속인의 경영·대표이사 재직기간,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 같은 다른 요건까지 같이 충족해야 실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겸업 비중이 크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비중이 있는 회사라면, 업종을 실제로 바꾸거나 겸업 비중이 흔들릴 때의 사후관리 리스크가 이번 개편으로 한 번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뭘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워요. 다만 정기국회 통과 전인 지금 시점에도 미리 점검해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경영기간 카운트를 지금 정확히 짚어두세요. 30년 요건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금 경영기간이 몇 년째인지가 공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2. 업종 코드를 다시 확인하세요. 겸업이나 매출 구성이 애매한 회사는 727개 업종 리스트가 확정되는 대로 해당 여부를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3. 사후관리 1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시뮬레이션해보세요. 5년도 부담스러워하시던 대표님이 많았는데, 10년이면 계획을 지금부터 다시 짜셔야 할 수 있어요.
  4. 생전 증여 과세특례를 이미 검토 중이시라면, 이번 개편안이 향후 상속 단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증여특례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시행일(2027.7.1)로 맞춰 개정될 예정이라, 두 제도를 따로 보지 말고 같이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 특히 지금 경영기간이 10~20년대이신 대표님들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공제 자체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회사 상황에 맞춰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자녀 승계가 어렵다면, 제3자 매각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10년이 부담스러워서 가업승계 자체를 망설이는 대표님들을 위한 대안도 이번 개편안에 함께 담겨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방향으로, 가업을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M&A)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해주는 특례입니다.

  • 감면 대상: 가업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승계)하는 경우
  • 감면 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시행 기간: 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양도분, 3년간 한시 운용
⚠️ 이 특례 역시 아직 정부 발표 단계이고, 시행되더라도 3년간만 한시로 운용될 예정이에요. 자녀 승계와 제3자 매각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 상황(경영기간, 예상 양도차익, 매수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한도가 6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어난다는 숫자만 보면 희소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경영기간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이 함께 강화되는 개편입니다. 회사마다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구조라서, 지금 시점에 필요한 건 "얼마나 늘어나나"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개정안에서 요건을 채울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정기국회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현재 경영기간·업종·사후관리 여력을 미리 점검해두시면, 법이 어느 방향으로 확정되든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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