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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설계와 가업상속공제 적격성 검토

건설업(표준산업분류 41~42)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부동산 개발·임대 등으로 사업을 넓힌 경우 업종 비중에 따라 공제 적격성이 흔들릴 수 있어, 사전에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상속 설계를 병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속세 신고 시 검토하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감면·공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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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일정 기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2. 2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서 공제됩니다.

  3. 3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5억 원을 일괄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단독 상속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4

    금융재산상속공제

    부동산과 달리 저평가되기 어려운 금융재산의 형평성을 고려해 순금융재산의 20%(한도 있음)를 공제합니다.

  5. 5

    동거주택상속공제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채무 제외)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6. 6

    영농상속공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와 한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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